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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6 2018가합1026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연태장안전자과학기술유한공사에게 미화 381,108.12달러,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자기기 부품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원고들은 2015. 11.경부터 계속적으로 피고에게 부품을 공급해왔다.

나. 피고의 물품대금 미지급액이 누적되자,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2017. 7. 30. 원고들에게, ‘2017. 7. 30. 현재 피고의 원고 연태장안전자과학기술유한공사(이하 ’원고 연태장안‘이라 한다)에 대한 미수금은 미화 415,403.07달러 이하 ‘달러'라 한다. ,

원고

연태성존경제무역유한공사 이하 '원고 연태성존'이라 한다

에 대한 미수금은 88,018.54달러임을 각 확인한다

'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이후 피고는 위 물품대금으로, ① 원고 연태성존에게, 2017. 9. 25. 30,543달러, 2017. 10. 19. 17,428달러, 2017. 12. 6. 30,080.95달러 합계 78,051.95달러(= 30,543달러 17,428달러 30,080.95달러), ② 원고 연태장안에게, 2018. 1. 19. 17,465달러, 2018. 6. 15. 16,829.95달러 합계 34,294.95달러(= 17,465달러 16,829.95달러)를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물품대금으로, 원고 연태장안에게 381,108.12달러(= 415,403.07달러 - 34,294.95달러), 원고 연태성존에게 9,966.59달러(= 88,018.54달러 - 78,051.95달러) 및 각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9. 18. 원고들은 변제기가 갑 제1호증 확인시점(2017. 7. 30.) 이후인 2017. 9. 17. 이전임을 전제로 그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