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01 2017가단2364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6. 12. 8.경 피고와 경남 고성군 C 3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천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6. 12. 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진행 등으로 더 이상 임대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2017. 7. 18.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