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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525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75.57㎡를 인도하고,

나. 6,167,123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