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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918, 919 판결

[건물철거등][집10(2)민,072]

판시사항

일본인의 부동산을 취득시효에 의하여 원시취득한 경우와 1948. 7. 28.자 미군정장관 지령 제7조

판결요지

1945.8.9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 또는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1945.8.9.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귀속재산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는 재산은 1948.8.31.까지 귀속해제의 신청 또는 제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후에 있어 귀속재산임을 부인할 수 없다

참조조문

1948.7.28자 미군정장관지령 제7조 군정법령 제2호 제33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대한적십자사 총재 최두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임춘식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이하같다)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후영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결국 1948. 7. 28.자 미군정장관 지령은 8.15 해방전에 일본인으로 부터 매수를 하였다거나 또는 그 외에 이전적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던 재산의 귀속재산해제의 신청을 1948. 8. 31.까지 하라는 것이요 본건과 같이 시효취득에 의한 원시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의 미군정장관 지령의 적용이 없다라는 취지인 바 1948. 7. 28.자 미군정장관지령 (법령제2호 및 법령 제33호에 포함된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사건에 대한 조선재판소의 관할) 제7조에 의하면 1945. 9. 25.자 법령 제2호 및 1945. 12. 6.자 법령 제33호에 규정한 재산의 귀속 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청 또는 소송은 1948. 8. 31.까지 재산소청 위원회 또는 조선재판소에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 하고 위의 기일을 경과한 후는 이것을 신청 또는 제출하지 못함이라고 규정하였으며 법령 제2호 또는 법령 제33호의 규정에 의하여도 소론과 같이 이전적 취득과 원시적 취득을 구별한바 없으므로 1945. 8. 9. 이전에 일본인으로 부터 매수 또는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1945. 8. 9.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들을 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귀속재산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는 재산은 위의 미군정장관 지령에 의하여 1948. 8. 31.까지 귀속해제의 신청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이후에 있어서는 귀속재산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본건 부동산을 1945. 8. 9. 이전에 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1945. 8. 9. 이전에 등기등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또 1948. 8. 31. 이전에 재산귀속에 관한 소청 또는 소송을 제기한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귀속재산이었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45. 8. 9. 이전에 일본인 재산을 시효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소위 귀속재산이 아니므로 1948. 7. 28.자 미군정장관지령은 적용될 수 없다는 논지는 결국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