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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7나810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건물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가 2016. 10. 4. 원고와 사이에 ‘B가 당시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35억 원에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2. 원고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② 피고가 2017. 2. 2.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2층, 3층, 4층(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일본어 학원 운영 등의 목적으로 점유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일인 2017. 2. 2. 이전부터 현재까지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점유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의 무단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을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매입대금이 35억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점유부분(이 사건 건물 중 지층, 2층, 3층, 4층)의 월차임은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월 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7. 2. 2.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