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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7 2016고단150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9. 23:10 경 위 'D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피고인의 테이블에 앉으라

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나가 버리자 이에 화가 나, 밖으로 나가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위 주점 안으로 다시 들어간 후 피해자를 테이블로 불러 내어 낫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 개 같은 년 아, 니 죽고 내 죽자, 니가 된 맛을 못 봐서 그러나 ”라고 큰 소리를 치며 피해자를 향해 낫을 내려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낫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 죽여 버리겠다” 고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나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200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성 교제를 하다가 헤어지고 난 뒤 피고인에게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등을 암시하는 등 자극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