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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2 2017가합15945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주문

1. 피고의 2015. 3. 15.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의결과 2016. 11. 13.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의결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제1임시총회 개최 피고는 2015. 3. 15. 임시총회(이하 ‘제1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J을 회장으로, K을 부회장으로, L, M를 감사로, N, O, P, Q, R, S를 이사로 각각 선임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후 위 J 등은 피고의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임원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1) 피고 종원인 원고들은 위와 같이 피고 임원으로 선임된 J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카합10013호)을 신청하였고 2016. 8. 19. ‘피고가 정기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임원 선임을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판결 확정 시까지 위 J 등은 피고 종중의 임원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T 변호사를 피고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2) 이후 원고들은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이후 다시 J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카합10009호)을 신청하여 2017. 7. 19. 같은 이유로 ‘이 판결 확정 시까지 위 J 등은 피고 종중의 임원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U 변호사를 피고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의 제2임시총회 개최 J은 2016. 11. 13. 임시총회(이하 ‘제2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

1. 근저당권설정등기 승인 피고의 부동산이 예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므로 경매 정지를 위하여 피고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승인한다.

2. 부동산 매매 승인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향후 적당한 매수자가 있으면 위 부동산을 매각하여 피고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 세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