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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5 2016구합686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7. 5. 19. 원고 A, B에 대하여, 피고 관악세무서장은 2017. 5. 22. 원고 C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직권취소로 인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래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