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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15 2014고단5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0. 23:00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카센터 사무실 안에서 나이 문제 등으로 피해자 B(5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과 다투던 중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상악 좌우측 측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2월 내지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 2006년경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이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