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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8 2013누3278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쟁점 시행령 조항의 해석에 관한 판단 부분인 3.의 다.

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결국 쟁점 시행령 조항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비과세 특례에 해당할 뿐, 일반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과세 특례라고 볼 수 없고, 벤처기업 전환 전 일반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해 소급적으로 비과세 특례의 혜택을 주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