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3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특수 절도 미수 (2016 고단 319)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선반작업에 사용되는 공구 등이 고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5. 11. 13. 00:53 경부터 01:07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E에 있는 ‘D’ 공장 뒤편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ER 코 렛’, ‘ 레이 져 레벨’ 등 시가 27,78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공구 187 종을 종이 상자 2개에 담아 자신의 차량으로 옮긴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2. 13. 00:25 경 청주시 서 원구 F, 101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뒤쪽 출입문 위 틈에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강하게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때마침 잠에서 깬 피해 자가 문을 열고 나오려 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2016 고단 520) 피고인은 2016. 3. 18. 00:00 경 청주시 서 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사진관’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사진 프린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앱 손 스캐너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도장 특수 목 및 인조 재료 100개,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딱따구리 도장 조각기 1대, 현금 150,000원 등 시가 합계 15,0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2016 고단 716) 피고인은 2015. 12. 27. 21:30 경부터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