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5.15 2018도4641

준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준강간죄에서의 ‘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의 소송절차에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방어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잘못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