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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나4305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및 부대 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5 쪽의 3) 항을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치고, 6 쪽의 ‘ 다.

소결론’ 을 ‘ 라.

소결론 ’으로 고치면서 그 앞에 아래 제 3 항의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 제 1 심 및 당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상 미술작품에 대하여 작가 이력, 전시 및 연구 창작활동 실적, 작품 소장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 중) 당 가격을 책정하는데,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많지 않고, 이 사건을 전후한 원고의 작품 판매 이력 자료 또한 많지 않은 점, 원주시 O 소재 ‘ 후 미술관 ’에서 이 사건 작품에 대한 원고의 판매 희망가격 등에 관하여 작품 보증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위 ‘ 후 미술관’ 이 작품의 객관적인 가격을 평가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미술작품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추정하는 것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고가 제시한 가격으로 일부 작품이 판매되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작품의 액자 작업 의뢰 경위 및 작업 방법, 원고의 화가로서의 경력과 실적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 사건 손해액을 원고가 정한 위 가격의 60% 인 10,080,000원 (16,800,000 원 × 60% )으로 정한다.

3. 추가하는 부분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작품의 소재가 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