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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4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분 정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머무르면서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카운터에 있는 전화기를 손으로 집어 들고 카운터에 세게 내리쳤으며, 피고인의 욕설과 위협 때문에 미용실 정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요금도 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주한 피고인을 추적하여 범죄사실에 대해 묻자, 피고인이 “가석방되어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잘못했다. 사장(피해자)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겠다.”라고 말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이 위 미용실에 경찰관과 함께 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씨발” 등의 욕설을 계속하였으며, “어차피 체포되는 것, 사람이나 때리고 처벌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다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점, ③ 피고인이 경찰에서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고 언성을 높이면서 옥신각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된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