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작업대출 건을 소개해 주겠다,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각각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20. 10:36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데 구속을 할 수 없어 약식으로 유선수사를 한다, 덫을 놓아 범인을 잡아야 하니 돈을 몰아봐라”라고 거짓말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1.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2. 21. ‘B’의 지시에 따라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5,400만을 위 D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D은행 주안역 지점에서 위 5,4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인출하여 ‘B’이 보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고, 이어서 인천 남동구에 있는 D은행 주안지점에서 위 5,400만 원 중 나머지 2,4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B’이 보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