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15 내지 18, 32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A 공급 등 1)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프랑스 알스톰사 등으로부터 고속철도차량 920량(이하 ‘KTX-1’이라 한다
)을 제작ㆍ공급받아 2004년경부터 이를 운행하여 오던 중, 피고와 사이에 2006. 6. 8. 피고가 제작한 신규 고속철도차량 100량을 3,234억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2007. 12. 20. 피고가 제작한 신규 고속철도차량 90량을 2,701억 9,00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추가 물품구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각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2010. 2. 12.경부터 2010. 12. 23.경까지 원고에게 신규 고속철도차량(이하 ‘A’이라 한다) 190량을 순차로 공급하였다.
나. A의 고장 등 1) 위와 같이 피고가 제작ㆍ공급한 A은 2010. 3. 2.부터 2010. 12. 25.까지 순차로 그 운행이 개시되었는데, 2010. 4. 28. 18:17경 경부고속선 천안아산과 오송IEC 사이에서 MMI(신호현시화면) 장치 소멸로 비상 제동되어 약 15분간 정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 22.까지 별지 목록 ‘사고 내용’란 기재와 같이 총 64회의 사고(이하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로 사고 열차 내지 후속 열차의 승객들에게 도착 지연시간에 따라 일정 금원을 환불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지출한 환불금(이하 ‘환불금’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환불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175,858,600원이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로 사고 열차 내지 후속 열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