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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소재 591번 편도 1차로 지방도로를 현도삼거리 쪽에서 시목리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맑은 날씨의 주간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아스팔트 도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 C 와이드봉고더블캡 화물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