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노5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기본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이행한 점하였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신상정보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당초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벌금형을 80만 원으로 감액한 형을 선고한 점, 피고인에게 수 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