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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6.30 2019가단112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가합612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가합612호로 물품대금의 소를 제기하여, 2010. 5. 6.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8,755,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