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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25 2014나133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2007. 5. 3.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원고 B는 망인과 원고 A 사이의 아들이며, 피고 C는 망인의 부, 피고 F, I, J은 망인의 남매들이다.

나. 망인은 2012. 5.경 비강암 수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다가 2012. 10. 15.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이 1999. 10. 12.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망인 소유의 부동산이다.

망인은 2012. 9. 11.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일반용 인감증명서 10통을 발급받았고, 2012. 9. 12.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및 대금수령, 소유권이전 등과 관련한 일체의 모든 권리행사를 피고 F에게 위임하면서 위 인감증명서들을 피고 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F은 망인을 대리하여 2012. 9. 13. N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2. 9. 20.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N은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망인의 계좌(농협은행 Q)로 송금하고, 피고 J은 같은 날 피고 F의 지시에 따라 위 2,000만 원을 망인의 위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N은 제1매매계약의 잔금일인 2012. 9. 20.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F이 잔금일을 하루 연기하자고 요청하였고, 이에 N은 피고 F의 위 요청을 수용하되 이전등기는 먼저 하기로 함에 따라 2012. 9. 20. N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N은 2012. 9. 21.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으려고 하였으나 원고 A가 위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함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N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