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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14 2014가단36224

약정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90,786,160원 및 그 중 75,786,160원에 대하여는 2013. 12. 19.부터, 그 중 15,000...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들은 변호사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송대리사무를 위임한 위임인이다.

제1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792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피고는 2012. 1. 14. D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제1사건 제1심의 소송대리사무를 원고들에게 위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500,000원, 전부 승소한 때에는 판결선고 즉시 10,000,000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이하 ‘제1차 소송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5. 31. 위 소송의 원고인 D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피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D이 위 제1심 판결에 항소하자, 피고는 2013. 9. 30.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38277) 사건의 소송대리사무도 원고들에게 위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0,000원, 위 제1차 소송위임계약에서 지급하지 않은 성공보수 10,000,000원을 그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이하 ‘제2차 소송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2. 11.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2014. 1. 4. 확정되었다.

피고는 제1차 소송위임계약 시 착수금 5,500,000원만을 지급한 채 제1, 2차 소송위임계약 상의 성공보수금 10,000,000원 및 제2차 소송위임계약상의 착수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제2사건(서울고등법원 2012나94669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위 제1사건의 제1심 진행 중 D이 1997. 4. 10. 피고를 상대로 전부승소판결을 받은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합49648, 이하 ‘제2사건의 제1심’이라고 한다)을 당해 재판부에 제출하자,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사건의 소송대리사무도 원고들에게 위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500,000원, 성공보수로 전부 승소한 때 계쟁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