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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2 2016나205728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4,601,190원 및 그 중 27,789,480원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5면 밑에서 2행부터 6면 위에서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비용을 합한 244,108,147원이 손해액이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인접토지의 매수대금 24,860,000원, 이 사건 인접토지의 매수를 위해 원고가 지출한 설계비 3,300,000원 및 경계복원측량비용 562,100원, 이 사건 담장의 철거 및 재건축 비용 8,927,380원, 인접토지 사용료 3,811,710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 원이 손해액이라고 주장한다.

나. 제1심판결문 6면 14~16행 “(원고는 이 사건 담장의 철거 및 재건축 비용을 예비적 청구로도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이를 손해로 볼 수 없는 이상, 예비적 청구 부분에서 재차 판단하지 아니한다)” 부분을 삭제함. 다.

제1심판결문 6면 밑에서 4행부터 7면 밑에서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가) 원고 지출 비용 원고가 경계복원측량비용 562,100원, 인접토지 점용료 3,811,710원, 설계비 3,300,000원, 담장의 철거 및 재건축 비용 8,927,380원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 구하는 담장의 철거 및 재건축비용은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재건축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기존의 담장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8,927,380원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인다. 등 합계 16,601,19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갑 제12호증의 2,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 다툼이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이 타인의 토지인 이 사건 인접토지에 건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