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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8 2015고단96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은 파주시 G에서 ‘ 주식회사 C’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고인 B은 A의 남편으로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ㆍ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ㆍ 반포 또는 수입 ㆍ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7. 경부터( 이 부분 범죄 일시의 시기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따로 판단한다) 2014. 12. 30. 경까지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이 법원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12나63320) 을 통해 주지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널리 인식된 'I' 라는 표지를 자신들이 판매하는 돌침대를 비롯한 가구에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 직원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상표법위반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9. 경 파주시 G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이 전기 돌침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J로 상표 등록한 ‘I’ 와 유사한 ' 제조원 ( 주 )C’ 라는 상표를 자신들이 판매하는 돌침대 등에 부착하여 위 매장을 찾아온 손님에게 판매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