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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1183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2.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동대문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12. 8. 설립등기를 하였다. 2) 동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0. 3. 11.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고, 2017. 3. 30.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3)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는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2019. 5. 10.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3. 22.자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피공탁자 피고 B으로 하여 토지건물보상금 415,221,570원, 피공탁자 피고 C로 하여 토지건물보상금 1,453,542,48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은 먼저, 원고가 ① 위 수용재결신청에 앞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상협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②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에 위반하여 E 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에 보상액 재평가를 맡겼으며, ③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등으로 위 수용재결은 토지보상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흠결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