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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6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15. 20:00 경 부산 북구 D 지하도 입구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6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 매수의 의미이다.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경 E에 있는 F 병원 맞은 편 노상에서, G로부터 현금 6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 매도의 의미이다.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6. 2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H 아파트 604동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서)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G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G에게 매도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한 것일 뿐 피고인 이외의 누구도 만난 적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G로부터 필로폰에 대한 대가도 받은 점 (G 은 피고인에게 교통비 조로 6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나, 이는 그 명목과 상관없이 필로폰을 교부 받으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었다고

보아야 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 2 항과 같이 G에게 판시 1 항의 필로폰 매수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필로폰을 매도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