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25. 09:30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이 동거 녀인 D과 함께 거주하는 차가( 借家 )에서, 위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그릇을 집어들고 그 곳 안방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위 주거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안방 유리창과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1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위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그 곳 화장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담벼락에 설치된 TV 케이블 선을 양손으로 잡아 끊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정정, 피의 자가 파손한 유리창 재촬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 달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