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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7 2020고단2009

공용물건손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0. 5. 26. 2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세탁소’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땅바닥에 누워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왜 깨우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공용물인 순찰차의 뒷범퍼를 발로 2, 3회 걷어차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뒷범퍼가 손상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를 발로 차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는 경위 E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