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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8 2017나2022443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상조, 장례, 장례 비품 도소매 및 대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2 ‘퇴직금 산정 내역’의 ‘재직 기간’란 기재 각 기간에 피고의 지역본부에서 ‘의전팀장’이라고 불리면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이다.

위탁계약의 내용 원고들을 비롯한 의전팀장들은 피고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1년까지 체결된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위탁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들과 같은 의전팀장을 각 일컫는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회원이 장례접수시 을이 갑을 대신하여 출동부터 장지 진행업무까지 갑의 회원에게 편리성의 제공, 장례예식비용의 절감, 고품질의 장례예식대행 서비스 제공 및 을의 준수 의무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수습 의전팀장 수습의전팀장이라 함은 갑의 장례지도사 교육 과정에 교육 중이거나 수료 후 갑의 의전팀장으로 임명되기 전의 교육생을 수습의전팀장이라고 한다.

의전팀장 갑이 수습의전팀장 중에서 교육성적, 근태 및 성실성, 장례지도사 자질(직업윤리, 서비스정신 등)을 고려ㆍ선정하여 임명한다.

긴급출동 갑의 회원이 장례 발생 접수 시 을이 갑을 대신하여 최단 시간 내(2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수시(자택장례시), 고인 운구(앰블런스 조치, 장례식장안내 등), 준비사항안내, 회원상담을 통하여 상주의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의전진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전팀장의 배치) 의전팀장 배치는 지역별 특성, 팀별(지역별) 의전팀장 가용인원수, 3개월간 평균 의전 발생 건수, 지사장의 관리ㆍ감독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