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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4 2013고단22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로부터 시가 미상의 청자표주박 주전자 1점을 판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위 청자표주박 주전자 1점을 보관하던 중, 2012. 12. 14. E과 위 청자표주박 주전자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2. 12. 14.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운영의 H에서, G을 통하여 I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청자표주박 주전자 1점을 G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사진, 담보물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