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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287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용되는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기각되는 부분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저촉되는 부분의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