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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19 2013고합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7. 23:00 - 24:00경 강원도 원주시 C아파트 103동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동네이웃인 D과 함께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18세)가 피고인 옆에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임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2013.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8. 22:00 -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E가 피고인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아래로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임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및 조서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들의 피의자 주거지 출입 정황), CCTV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