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1. 기초사실 원고는 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합명회사이고, E는 1994. 5. 1. 4,000만 원을 출자하고 원고의 사원이 되었다.
E는 1995. 4. 29. 원고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한 후 2001. 9. 4.경까지 총 7억 원을 출자하였는데 그 중 5억 6,000만 원의 지분은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1억 4,000만 원의 지분은 명의수탁자인 U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E는 2005. 6. 8.경 G에게 위 U 명의의 지분을 다시 명의신탁하였다.
E는 2006. 7. 6. H과 사이에 H에게 원고의 출자지분 중 50%(3억 5,000만 원)를 대금 1억 원에게 양도하고, E와 H이 각 1억 원씩을 운영자금으로 출자하여 원고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06. 7. 31. 위 G의 지분 1억 4,000만 원과 E의 일부 지분 2억 1,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의 지분을 양수하고 원고의 사원으로 입사하면서 동시에 원고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원고의 상호가 ‘A 합명회사’에서 ‘J 합명회사’로 변경되었다.
H의 남편인 I이 원고의 경영을 실제로 담당하였다.
한편 원고의 경영상태가 계속해서 악화된 결과 원고는 2007. 11. 19.경 관할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였고 2008. 6. 30.경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통지서를 수령하기도 하였다.
E는 2009. 6. 30.경 K에게 자신의 남은 지분 전부인 3억 5,000만 원의 지분을 양도한 후 퇴사하였는데, K는 2009. 9. 17. L에게 위 지분을 모두 양도하고 퇴사하였다.
L은 2010. 1. 21. H으로부터 H의 3억 5,000만 원 지분 중 3억 3,250만 원의 지분을 양수함과 동시에 원고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는데[이로써 L의 지분은 6억 8,250만 원(= 3억 5,000만 원 3억 3,250만 원)이 되었다], 2010. 2. 10. M에게 자신의 6억 8,250만 원의 지분 중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