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1 2018고단94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30.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1 층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에 시가 17,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을 4,000,000원 부풀려 공급 가액이 21,5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D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20,720,551원이 부풀려 진 허위의 세금 계산서 38매를 교부하였다.

2.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공급 가액 10,9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02,202,7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 34매를 교부하였다.

3.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5.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삼성 세무서에서 위 C의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 가액 35,60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