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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452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4. 29.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5. 1. 16:0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하는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서울광장 을지로2가 종로2가 보신각 을지로입구 서울광장‘ 구간을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5. 1.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6:3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全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6:48경 집회 참가자 20,000여명은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全 차로를 점거하며 재동 교차로, 공평 교차로 방면 등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종로1가 교차로 방면 등으로 이동하여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동자 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7: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다른 집회 참가자 6,000여명과 함께 공평교차로 및 종로1가에 있는 SC제일은행 앞 도로 양 방향 全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채증사진

1. 옥외집회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서울 도심 일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