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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172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무속인이고, 피해자 D는 피해자 E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09. 9. 1.경 남양주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오빠가 농산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란다. 며칠만 빌려주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도들이 불규칙하게 납부하는 불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고, 누적된 채무가 160,000,000원에 달하였으며,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통장을 개설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때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57,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 조회서

1. 우리은행 통장사본

1. 거래명세표

1.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1. 통장거래내역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충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