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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1.22 2019가단31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C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8,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C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9.부터 2016. 4.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할위반 항변 피고는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가 원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관할을 위반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민등록지가 이 사건 주택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주소를 결정함에 있어 주민등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으므로(민법 제18조 제2항), 원고가 미용실을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는 소장 기재 장소 역시 주소지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수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수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있는 짐을 옮겨주는 등의 협조를 하지 아니하여 수리를 못한 탓에 임대가 잘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