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20-11-19
지시명령위반(일반), 직무태만(일반) (감봉3월 → 감봉1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 ◯◯교도소 갑질 인지 사건 조사 시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했어야 함에도 일부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로 기관장에게 해당직원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갑질 행위가 없었다는 보고하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였고, 갑질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부하직원의 승진공부 용인·방치, 업무대행자 미지정, 소속부서원 간 초과근무시간 차이가 있음에도 업무분장 조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위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서 규정한 제 정상을 감안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 중 업무분장 미조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본건 관련 다른 비위행위자들과 다르게 소청인은 갑질 등 비위행위를 직접적으로 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갑질 등의 비위를 직접 행한 비위 행위자들과의 징계양정상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본건 징계의 취지가 소청인이 감독자 지위에 있는 부서장으로서의 업무처리를 부적절히 한 부분을 문책한다는 점임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징계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이 '◯◯교도소 갑질인지 사건' 조사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업무처리를 한 부분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 소청인에게 해당사건의 조사에 대한 의도적인 은폐·축소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대직자 미지정으로 인하여 실제 민원 제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