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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4 2015노362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및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각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2012. 6. 15.경부터 2012. 6. 18.경까지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G의 수사기관 진술 및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동업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D의 각 범행을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는 취지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012. 8. 초순경부터 2012. 8. 19.경까지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단속 당시 피고인이 숨어 있던 게임장 천장에서 게임장의 영업장부와 출입문 리모컨이 발견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손님들을 모집하여 게임장에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H, I과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H, I의 범행을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는 취지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