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밥을 사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2년경 당시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 등 강제력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함께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