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9. 25.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들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09:30경 제주시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영수증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징역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5회) 특히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이미 누범기간 중 무전취식 등 사기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