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346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1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7. 3.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1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7. 3. 2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