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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구상금][공2017상,13]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회생절차 개시 당시까지 공동 면책행위가 없었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회생채권인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될 공동불법행위자가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존재하였지만 구상금채권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0조 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 발생하였고, 구상금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신고 기한(=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 이를 대신하여 관리인을 상대로 직접 구상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에 해당한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에 성립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에 주요한 발생원인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까지는 아직 변제 기타 출재로 인한 공동 면책행위가 없었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2]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목록의 기재 또는 채권신고와 채권조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회생채권인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될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상, 아직 변제 등 출재에 의한 공동 면책을 시키기 전이라도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상금채권을 주장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6조 제3항 , 제148조 제1항 ].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이하 ‘관계인집회’라고 한다)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을 법 제240조 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하 ‘서면결의 결정’이라고 한다)이 있기 전에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추후보완 신고를 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법 제152조 제1항 , 제3항 ).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 제251조 ).

그런데 회생법원이 정한 회생채권의 신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물론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되어 더 이상 법 제152조 에 따른 추후보완 신고를 할 수 없는 때까지도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리 장래의 구상금채권 취득을 예상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만약 그러한 경우까지도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실권된다고 하면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정신에 배치된다. 그러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지만 구상금채권은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 발생하였고,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의 시점 및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관계, 구상금채권 발생의 직접적 원인인 변제 기타 출재의 경위,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내부적 구상관계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구체화된 시점과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상금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신고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 제152조 제3항 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회생채권신고를 할 수 없었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고 기한은 법 제152조 제1항 을 유추하여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신고하거나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여 추후보완 신고를 하여 그 절차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는 대신에 관리인을 상대로 직접 구상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유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주문

1. 원심판결 중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제종합건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제종합건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제종합건설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등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의 인정이나 제한 비율의 판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거기에 나타난 이 사건 하자의 발생 원인과 기여도, 수급업체들의 역할 등에 비추어, 수급업체들의 책임 비율은 설계자인 원고가 50%, 감리자인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이하 ‘피고 도화’라고 한다)이 26%, 시공자인 피고 주식회사 대제종합건설(이하 ‘피고 대제’라고 한다)과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능건설’이라고 한다)가 각 12%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하자의 발생원인 등 제반 정황을 살펴보면, 원심이 정한 책임비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비율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 중 피고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3’(이하 ‘피고 관리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8조 제1호 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에 성립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에 주요한 발생원인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까지는 아직 변제 기타 출재로 인한 공동 면책행위가 없었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목록의 기재 또는 채권신고와 채권조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회생채권인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될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상, 아직 변제 등 출재에 의한 공동 면책을 시키기 전이라도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상금채권을 주장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법 제126조 제3항 , 제148조 제1항 ).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이하 ‘관계인집회’라고 한다)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을 법 제240조 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하 ‘서면결의 결정’이라고 한다)이 있기 전에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추후보완 신고를 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법 제152조 제1항 , 제3항 ).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 제251조 ).

그런데 회생법원이 정한 회생채권의 신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물론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되어 더 이상 법 제152조 에 따른 추후보완 신고를 할 수 없는 때까지도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리 장래의 구상금채권 취득을 예상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만약 그러한 경우까지도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실권된다고 하면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정신에 배치된다. 그러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지만 구상금채권은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 발생하였고,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의 시점 및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관계, 구상금채권 발생의 직접적 원인인 변제 기타 출재의 경위,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내부적 구상관계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구체화된 시점과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상금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신고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 제152조 제3항 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참조).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회생채권신고를 할 수 없었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신고 기한은 법 제152조 제1항 을 유추하여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신고하거나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여 추후보완 신고를 하여 그 절차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는 대신에 관리인을 상대로 직접 구상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관리공사’라고 한다)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설계용역, 피고 도화가 감리용역을 맡고, 피고 대제와 삼능건설이 공동으로 시공을 맡아 2004. 8. 30. 완공된 사실, ② 삼능건설에 대하여 2009. 5. 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09. 12. 2.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사실, ③ 이 사건 하자가 2009. 9. 25. 발생하여 관리공사가 그 후 응급조치공사비와 정밀안전진단비용을 지출한 사실, ④ 관리공사는 2011년경 수급업체들인 원고, 피고 도화, 대제 및 피고 관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⑤ 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하자 발생 관련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자, 원고가 2013. 8. 20. 원고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판결원리금 중 1,399,164,083원을 관리공사에 변제한 사실, ⑥ 이 사건 하자는 원고의 설계상 잘못, 피고 도화의 감리상 잘못과 피고 대제, 삼능건설의 시공 과정에서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삼능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완료되어 준공까지 마쳤고 그 후 5년 이상이 지나서야 잠복된 하자가 표면화되어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고 원고가 그 배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비로소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채권 발생의 주요한 원인은 공사 과정의 공동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으로 구상금채권이 확정된 것은 삼능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이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요한 발생원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삼능건설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

라. 그런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삼능건설 등은 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와 시공 등 각각 별도 분야의 도급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각자 담당한 수급 분야에 잠복된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뿐 사전에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삼능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는 위 하자가 잠복되어 있다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비로소 관리공사의 손해가 현실화되어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다투어졌다. 그 사이에 삼능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는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인가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어 원고가 관리공사에 그 배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삼능건설도 공동 면책이 됨으로써 원고의 삼능건설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발생 경과, 삼능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삼능건설에 대한 위 회생사건의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이나 서면결의 결정이 있기 전에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주장하면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마.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청구권의 법적 성격, 그 권리의 행사 방법 등을 살펴 원고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하고,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바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회생채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관리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피고 도화, 대제에 대한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도화, 대제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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