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2 2017가단6404
공탁금 출급권자확인
주문
1.원고와 피고 사이에 C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년 금제761호로 공탁한 35,000,000원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원고와 피고 사이에 C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년 금제761호로 공탁한 35,000,000원에 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