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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22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피고인은 2011. 12. 7. 10:3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아파트 관리소 동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자신을 왜 동대표에서 해임시켰냐며 따진 것이 시비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뒤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부위 사진 등(수사기록 6, 7,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