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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3 2019노7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7. 1. 20.부터 2018. 7. 16.까지 공급받은 면세유 총 4,700리터 중 약 1,800리터 정도만 피고인의 차량에 주유하여 부정사용하였고, 나머지 약 2,900리터 정도는 피고인 소유의 F에 주유하여 실제 어업용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은 아니었으나, 피고인이 낚시로 어획활동을 한 것은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어업인으로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업인으로서 위와 같이 F에 주유하여 어업용으로 사용한 면세유 2,900리터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급받은 면세유 4,700리터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이에 따라 제정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인 경우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0조 제2항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어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