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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37016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2 가소 228645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2 가소 228645 양 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7. 1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6,990,528 원 및 그 중 2,306,875원에 대하여 2012.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2. 7. 31. 확정된 사실, 피고가 2019. 12. 경 위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D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2019. 12. 30.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가 위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 던 2020. 8. 21. 경 피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전액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소송 경위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