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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21 2017고단45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1.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7. 1.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검사는 공소장에 이 사건 각 죄가 [범죄전력] ②항 기재 확정판결 대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②항 기재 확정판결 이전에 ①항 기재 확정판결이 있었고, ②항 기재 확정판결 대상 범죄(2011. 3. 10.경 사기)는 ①항 기재 확정판결의 확정일(2011. 6. 24.) 이전에 저질러졌으므로, ①항 기재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이 사건 각 죄는 ②항 기재 확정판결의 대상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죄는 ②항 기재 확정판결 대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될 수 없다. .

[범죄사실]

『2017고단4501』

1. 사기(피해자 B) 피고인은 2016년 6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74세)에게 “형님 소유인 부산 기장군 C 전 307㎡, D 전 76㎡를 5억 원에 팔아 줄테니 매매계약을 위임하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위임받은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울산 북구 E 일대 176,217㎡ 대지에 F지구를 조성하는데 외국자본 6,000억 원을 유치했고, 그 중에서 1,000억 원을 바로 투자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서 땅값 5억 원을 드릴 수 있다. 기장 부동산을 판매한 대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어 F지구 조성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없는 상태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