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바에 의하면 B이 폭행행위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검사는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위와 같은 취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 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두 번째 문단 다섯째 줄의 ‘ 목 격하였음에도 ’를 ‘ 현장에 있지 않아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5. 의정부시 가능 1 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제 5호 법정에서, 2016 고단 2945 B에 대한 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증인은 사건 발생 당시에 피고인이 C을 때리거나 밀치는 것을 못 봤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못 봤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D 가 설치하고 있던) 그 계량기가 파손되었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파손이 안 됐고, 그 계량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