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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7노5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 노모, 자녀) 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 대한 심한 폭력행위로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270%로서 매우 높은 수치이다.

피고인에게는 8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2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5. 7. 27.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