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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노37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잘못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역시 막연히 피고인의 추상적인 말만 듣고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익금 내지 피해 회복 조로 상당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해 규모가 유사한 동종 사건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